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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복원 논란' 이건창 생가...법원 "문화재 가치 있다"

2024.06.27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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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문장가 이건창 선생의 인천 강화도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돼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인근 땅 소유주가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토지 소유주 A 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생 동생인 이건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엔 출생지가 강화도로 기재돼 있는 데다 이 선생이 주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도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인천시 판단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강화도 출신인 이건창 선생은 조선 후기 암행어사와 감찰사 등을 지낸 문신이자 문장가로, 조선 시대 당쟁을 다룬 당의통략을 저술했습니다.

이 선생 생가 근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생가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가 인천시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강화도 생가는 이 선생이 실제 태어난 곳이 아니고 초가집으로 잘못 복원되며 원형이 심하게 훼손돼 문화재 가치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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