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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2024.07.31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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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천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0%가량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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