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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2024.08.13 오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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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며 공정위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일까지 9일 동안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과 숙박, 항공권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9천28건이 접수됐고, 총 결제 금액은 256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 조사, 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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