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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은 가장" 중소상권 우회 침탈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원

2024.08.13 오후 02:10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징금 245억
프레시웨이, 지역 시장 진출 위해 합작법인 설립
12년 8개월 인력 221명 파견해 인건비 334억 지원
"상생 의도 아닌 골목상권 진출 반발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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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자재 유통시장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85%를 차지하는 35조 규모 시장입니다.


상생을 표방하며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회사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앵커]
중소 상공인의 영업망을 흡수한 뒤 결국 주주 지위에서 퇴출시켰다고요? 그 과정에서 인력 부당지원이 있었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 중소 상공인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한 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입지를 굳히고, 결국 상공인들을 퇴출시킨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사업자인 프레시웨이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각 지역에 프레시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생 의도가 아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작법인의 지역 소상공인 퇴출 전략을 짜고 지역 상공인 지분이 높은 곳은 위험 법인으로 별도 관리해왔고 결국 100% 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사인 CJ 인력도 참가해 전략을 수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지역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역 사업자와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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