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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직위 남용 혐의' 익산시장 경찰 소환

2024.08.23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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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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