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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의원 불기소

2024.08.23 오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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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받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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