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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샀는데 대마 배달"...황당 주장 마약 구매자

2024.08.2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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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를 샀는데 대마가 배달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 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샀는데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잘못 배달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검거 당시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판매 사이트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는 데다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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