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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조원 대 코인 사기' 피고인 재판정서 흉기 피습...가해자는 사기 피해자

자막뉴스 2024.08.29 오후 02:14
서울남부지법 법정서 방청객, 피고인에 흉기 휘둘러
피고인, 방청석 가까이 앉아있다 피습
목 부위 다쳐 병원 이송…생명에는 지장 없어
피고인,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1조 원대 코인 예치 후 출금 막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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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에서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의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고인은 자리가 부족해 방청석과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다 피습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됐고,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고인은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 모 씨로,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수 / 디지털애셋 기자(재판 방청) : 오늘 어두운 옷 입고 오셨거든요. 첫 공판 때도 욕설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나는 이 돈 못 돌려받을 거로 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관련법을 보면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퇴거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20cm 길이의 과도를 옷 속에 숨겨 법정 안에 갖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법원 보안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진수환
디자인;김진호
자막뉴스;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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