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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시계 구입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

2024.09.16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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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손목시계를 확인 없이 구매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고물품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찾아온 20대 B 씨로부터 천940만 원어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천20만 원에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제품보증서도 원본 없이 사진만 보여줬는데도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신원과 시계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시계를 과도하게 싸게 산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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