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이 의원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징계 사유는 검찰 수사를 통해 불기소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유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했고, 지난해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함과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오는 11월까지 받은 뒤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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