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당국이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각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조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이나 방송사, 신문사나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여심위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신문사 가운데 일간지만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품질평가위원회를 선거 전후에 운영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 일정의 사전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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