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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 시작...용적률 최대 700% 부여

2024.10.27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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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과 같은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줍니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겁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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