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마포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는 경비원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하는 등 2019년부터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4천5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 과태료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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