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계정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 안 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거나 "이미 박은(차량을 들이받은) 거 그냥 죽일걸. 농담이다", "나 징역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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