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과거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사건과 연관돼 있음을 발견해 사건을 해결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 부장검사와 전인수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A 씨가 '킹크랩 업자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살피던 중, A 씨가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이후 두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문 부장검사는 과거 A 씨를 고소했던 고소인과 A 씨, 킹크랩 업자 등을 조사한 끝에, A 씨가 투자 사기를 통해 6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성과를 낸 부산지검 형사 1부,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제천지청 검사 등도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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