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회사가 가진 의결권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4인 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와 함께 임 대표가 이를 어길 경우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습니다.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