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습 뒤 며칠밖에 되지 않은 이 대표가 해당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피습당한 다음 날, 새벽 태국 방콕에 있는 술집에서 이 대표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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