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오늘(5일)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다만,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자 야권에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계엄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자 내란 혐의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을 금지해놓고 내란 혐의까지 수사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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