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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달라지는 연말정산...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자막뉴스 2024.12.19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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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줍니다.

초혼·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연간 월세액 가운데 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백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지연 /국세청 원천세과 국세조사관 : 12월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공제를 받으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백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백승민
자막뉴스 | 이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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