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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BJ 자택 침입·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1.08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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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었던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결별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자 여성을 강제로 밀치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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