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식당테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자영업 관련 예약이나 줄서기, 주문 등 식당 운영을 돕는 신기술 플랫폼들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과 아울러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실제 판매되지 않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 해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맹점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과 아울러,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제품이나 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과 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함께 부동산과 의료 등 민생밀접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피해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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