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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5.01.08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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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형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오염 때문일 수 있다며 일부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동 과정에서의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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