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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야"

2025.01.08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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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8일)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명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위나 일시, 그리고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 등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는데,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면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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