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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촉구 집회서 경찰 때린 50대 구속영장 기각

2025.01.08 오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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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 통제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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