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대통령의 의중이고 뜻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수사권 논란을 제기했던 공수처라도 서울중앙지법을 통한다면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절차에 모두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특히 법원에서 사전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도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에 응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된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정식 선임계를 내고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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