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습니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