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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

2025.01.09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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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300표 중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 196표, 부결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습니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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