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9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정두리 변호사 (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자: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크게 지으셨고,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샀습니다. 함께 일하셨지만,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다 보니,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고 대학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는 주로 제가 했고, 남동생과 어머니는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증세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했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인지능력이 없는 채로 병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상속 절차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이 많았던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했고 그 사이 부동산 시세가 꽤 올랐다는 것도도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케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불현 듯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아버지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었죠.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자녀 양육, 시부모 부양을 했다며 5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가 인정되나요? 또 남동생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올케에게 이체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조인섭: 인지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정두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되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증여가 무효가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두리: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을 하려면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란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증여계약 체결시에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도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지를 잘 못 움직이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던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증여했던 부동산도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정두리: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사무능력이 되는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의료기록사본을 법원을 통해 받아보고, 의료기록사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가져간 돈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정두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려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여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 정해지면 이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누나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남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동생의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 원이라는 점,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부터 지급되었다는 점, 사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동생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받은 돈이라고 해도 이를 남동생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남편을 간호한 아내의 기여분은 언제나 인정되나요?
◆정두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동거 및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사연자의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께서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인지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족은 의료기록 확보와 감정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올케가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지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남동생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여분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정두리: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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