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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2025.01.09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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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인 군사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항명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박 대령이 기자회견과 방송한 내용을 보면 발언이 가치 중립적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박정훈 대령은 지지해준 국민과 군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 해병대 전 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은 10차례 공판을 거치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군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이 1심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무죄를 선고받으며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하면 2심부터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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