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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나눠 갖자"...대리 입영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5.01.09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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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고,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조 씨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조 씨는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최 씨 행세를 하며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신병교육대와 자대 배치에 이어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3개월 가까이 군 생활을 이어갔고,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고, 최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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