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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징역형 확정

2025.01.12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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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진호 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지난 2018년 직원 불법도청 의혹을 폭로한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2020년 해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실형,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감형됐습니다.


이 밖에 양 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2023년에는 회삿돈 92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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