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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혐의 2심 징역 1년

2025.01.23 오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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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기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보다 오히려 1년으로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10여 곳 의원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 씨는 재작년 8월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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