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건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공 사업을 하는 B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