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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해 '쥐젖 제거' 미용기기로 판매

2025.06.12 오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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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회사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점이나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독일에서 허가 없이 들여와 미용기기로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피부관리실 등에 판 제품은 모두 115개로 9억 원 상당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피의자가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을 열어 직접 시연하고 교육도 했는데, 해당 제품 시술 뒤 염증과 흉터, 피부착색 등을 호소한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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