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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MZ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2025.07.02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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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서부지법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하고, 주변에 법원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렸다면서도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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