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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표대행, 대주주 기준 세제 개편안 강화 재검토 시사

2025.08.01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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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만으로, 김 직무대행은 오늘 SNS에 당내에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썼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고,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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