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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횟수 제한' 지침 보류

2025.08.07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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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 다양화를 위해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1년에 다섯 차례로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학교에서 로컬푸드 등 다른 구매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구매 방식을 개선하려 했지만,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학교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일부 교육시민단체 등은 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지침은 현 체계를 중단시키고 경쟁 입찰을 유도해 급식 식재료의 질 하락과 공공조달체계를 무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횟수 제한' 지침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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