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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이치' 부당이익 8억천만 원 특정

2025.08.08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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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부당 이익이 8억천만 원에 이른다고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어제(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가조작 행위에 참여해 이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통정거래나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 모두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 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선거를 돕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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