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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뒷돈' 50대 군무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08 오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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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군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 관계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주한미군 공공사업국에서 일하며 냉난방 시스템 유지 보수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8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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