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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남성 구속기간 연장

2025.08.08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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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늘(8일)까지였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까지로 열흘 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 재료와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 준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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