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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 피해자에 변호사 조력권 보장 필요"

2025.08.10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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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8일)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나 재판 같은 형사 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위는 국내에서 이 제도가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있다며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보장하는 일반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국선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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