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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2025.08.1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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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오늘(13일)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 피고 5명이 함께 7천만 원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최초 제보자 이 씨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 그리고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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