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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2025.08.13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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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작: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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