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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오늘 대법 판결

2025.08.14 오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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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15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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