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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2025.08.14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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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 철거 감리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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