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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문 부순 30대 징역 4년

2025.08.14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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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하는 등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을 선고한 뒤에는 신 씨 입장에서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감형을 베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가담자들의 내부 진입을 돕고 1층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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