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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금액을...송금 사기 20대 체포

2025.08.14 오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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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결제를 위해 돈을 송금할 때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고 실제로는 소액만 송금하는 사기를 벌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편의점과 서점 등을 돌며 문화상품권 137만 원어치를 산 뒤 소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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