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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차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2025.08.18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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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차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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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모두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세 번째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빌라와 아파트 세입자 1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남 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0여억 원, 피해자는 800여 명에 달합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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