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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LPG차 셀프 충전 허용

2025.08.18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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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8일부터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쟁 제한적 규제 9건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LPG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용 샴푸나 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약사나 한의사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완화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동상품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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