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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08.1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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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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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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