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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책임' 소송단,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2025.08.19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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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묻자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두 사람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 만 2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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